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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 산림청 그리고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 
							
								 최종필 / 본회 명예회장
							
							 
						
					 
					 최근 들어 산림청에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하위법령을 근거로 산림기술자들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우리 조경인들은 이 협회의 역할과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대응과 협업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산림기술인회”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의 법적근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할 수 있다.”
					
 
					
					
						
							● 한국산림기술인회의 설립
						
						
							- 2018년 08월 13일 : 산림기술인회 설립 준비위원회 발족
							 (산림사업 법인협회, 산림기술사회, 산림엔지니어링협회, 산림기능인협회, 한국조경협회 참여)  
							- 2018년 11월 27일 : 발기인 대회 
 
							- 2018년 12월 20일 : 창립총회
 
							- 명칭 :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약칭 TKFEA)
 
							- 목적 :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
							 ① (일반사업) 기술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3. 기술인회의 홍보와 간행물 등 발행
								 4. 산림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5. 기술인회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
								 6.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과 유대강화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착하는 사업
							
							 ② 기술인회는 제 1항의 일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개발 사업 및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 시범사업실시
								 2. 산림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문과 지도
								 3.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4. 산림기술 자료의 축적
								 5. 해외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산림기술 정보교류 증진
								 6. 기술인회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7. 산림교육시설 등 운영 및 관리
								 8. 기타 회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업무
							
							 ③ 기술인회는 제 1항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한국산림기술인회 가입대상 산림기술자
 
							
							
							
							
							
							
								| 
									 기술종류
								 | 
								
									 기술등급
								 | 
								
									 자격요건
								 | 
							
							
								| 
									산림경영기술자
								 | 
								
									기술특급
								 | 
								
									산림기술사
								 | 
							
							
								| 
									기술고급
								 | 
								
									1. 산림기사로서 6년 이상 경력 
									 2. 산림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 경력
								 | 
							
							
								| 
									기술중급
								 | 
								
									1. 산림기사로서 3년 이상 경력 
									 2. 산림산업기사로서 6년 이상 경력
								 | 
							
							
								| 
									기술초급
								 | 
								
									1. 산림기사 
									 2. 산림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경력
								 | 
							
							
								| 
									기능특급
								 | 
								
									산림기능장
								 | 
							
							
								| 
									기능1급
								 | 
								
									산림기능사
								 | 
							
							
								| 
									기능2급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산림기능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산림공학기술자
								 | 
								
									기술특급
								 | 
								
									산림기술사
								 | 
							
							
								| 
									기술고급
								 | 
								
									1. 산림기사로서 6년 이상 경력 
									 2. 산림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 경력 
									 3. 토목기사로서 11년 이상 경력 
									 4. 토목산업기사로서 14년 이상 경력
								 | 
							
							
								| 
									기술중급
								 | 
								
									 1. 산림기사로서 3년 이상 경력 
									 2. 산림산업기사로서 6년 이상 경력 
									 3. 토목기사로서 8년 이상 경력 
									 4. 토목산업기사로서 11년 이상 경력
								 | 
							
							
								| 
									기술초급
								 | 
								
									1. 산림기사, 생태복원기사 
									 2. 산림산업기사 또는 생태복원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경력 
									 3. 토목기사로서 5년 이상 경력 
									 4. 토목산업기사로서 7년 이상 경력
								 | 
							
							
								| 
									녹지조경기술자
								 | 
								
									기술특급
								 | 
								
									조경기술사
								 | 
							
							
								| 
									기술고급
								 | 
								
									1. 조경기사로서 6년 이상 경력 
									2. 조경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 경력
								 | 
							
							
								| 
									기술중급
								 | 
								
									 1. 조경기사로서 3년 이상 경력 
									 2. 조경산업기사로서 6년 이상 경력
								 | 
							
							
								| 
									기술초급
								 | 
								
									1. 조경기사 
									2. 조경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경력
								 | 
							
							
							
							 이상으로 한국산림기술인회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산림청과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는 2019년 03월 25일부터 04월 03일까지 5회에 걸쳐 5개권역(전라권-광주, 경상권-대구, 충청권-대전, 강원권-원주, 수도권-서울)을 순회하면서 홍보와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사)한국조경협회에서는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에 대해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을 요청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산림분야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