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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산림청 그리고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최종필 / 본회 명예회장

최근 들어 산림청에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하위법령을 근거로 산림기술자들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우리 조경인들은 이 협회의 역할과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대응과 협업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산림기술인회”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의 법적근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할 수 있다.”
● 한국산림기술인회의 역할
  • 산림청으로부터 위탁업무
    ①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② 산림기술자 등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③ 산림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말소
    ④ 산림기술 용역업 등록증의 교부
    ⑤ 산림기술 용역업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
    ⑥ 산림기술 용역업의 등록증의 반납접수
    ⑦ 산림기술 용역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사항의 접수
    ⑧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⑨ 벌점의 종합관리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설립
  •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설립
● 한국산림기술인회의 설립
  • 2018년 08월 13일 : 산림기술인회 설립 준비위원회 발족
    (산림사업 법인협회, 산림기술사회, 산림엔지니어링협회, 산림기능인협회, 한국조경협회 참여)
  • 2018년 11월 27일 : 발기인 대회
  • 2018년 12월 20일 : 창립총회
  • 명칭 :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약칭 TKFEA)
  • 목적 :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
    ① (일반사업) 기술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3. 기술인회의 홍보와 간행물 등 발행
    4. 산림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5. 기술인회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
    6.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과 유대강화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착하는 사업
    ② 기술인회는 제 1항의 일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개발 사업 및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 시범사업실시
    2. 산림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문과 지도
    3.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4. 산림기술 자료의 축적
    5. 해외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산림기술 정보교류 증진
    6. 기술인회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7. 산림교육시설 등 운영 및 관리
    8. 기타 회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업무
    ③ 기술인회는 제 1항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한국산림기술인회 가입대상 산림기술자
  • 기술종류 기술등급 자격요건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 산림기술사
    기술고급 1. 산림기사로서 6년 이상 경력
    2. 산림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 경력
    기술중급 1. 산림기사로서 3년 이상 경력
    2. 산림산업기사로서 6년 이상 경력
    기술초급 1. 산림기사
    2. 산림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경력
    기능특급 산림기능장
    기능1급 산림기능사
    기능2급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산림기능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산림기술사
    기술고급 1. 산림기사로서 6년 이상 경력
    2. 산림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 경력
    3. 토목기사로서 11년 이상 경력
    4. 토목산업기사로서 14년 이상 경력
    기술중급 1. 산림기사로서 3년 이상 경력
    2. 산림산업기사로서 6년 이상 경력
    3. 토목기사로서 8년 이상 경력
    4. 토목산업기사로서 11년 이상 경력
    기술초급 1. 산림기사, 생태복원기사
    2. 산림산업기사 또는 생태복원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경력
    3. 토목기사로서 5년 이상 경력
    4. 토목산업기사로서 7년 이상 경력
    녹지조경기술자 기술특급 조경기술사
    기술고급 1. 조경기사로서 6년 이상 경력
    2. 조경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 경력
    기술중급 1. 조경기사로서 3년 이상 경력
    2. 조경산업기사로서 6년 이상 경력
    기술초급 1. 조경기사
    2. 조경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경력
    이상으로 한국산림기술인회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산림청과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는 2019년 03월 25일부터 04월 03일까지 5회에 걸쳐 5개권역(전라권-광주, 경상권-대구, 충청권-대전, 강원권-원주, 수도권-서울)을 순회하면서 홍보와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사)한국조경협회에서는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에 대해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을 요청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산림분야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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