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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시: 2014년 5월 19일(월), 2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이노근
주관: (사)한국조경학회
후원: 국토교통부,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참석인원: 약 450명
“조경산업진흥법!”, 2014년 5월 19일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조경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이노근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조경학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6개 단체((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국회의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정병원 실장(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송광호 의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학교 등에서 약 450여명이 참석하여 회의실을 넘어 외부 로비까지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조경인들의 관심과 염원을 참석으로 보여줬다. 이노근 의원은 “지난해부터 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 왔으며,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개회사로 그 의지를 전했다. 정병윤 실장이 대독한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의 축사에서는 “이제 조경은 건축 등에 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인재를 대처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 중 하나로 봐야한다.”며 조경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어 송광호 의원은 “조경은 조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기 좋은 자연이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요처가 된다”고 전해며 조경인들에게 힘을 실어 줬다. 국가기반산업으로서의 조경산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적 장치임을 강조하는 김한배 회장((사)한국조경학회)의 환영사를 끝으로 본격적 공청회가 시작되었다.

안승홍 교수(한경대학교)의 기조발제에서는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의 당위성과 주요내용’이라는 주제로 조경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전했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며, 조경산업의 밑바탕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회는 양병이 이사장((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을 좌장으로 이민우 교수(공주대학교), 김명수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진승범 부회장((사)한국조경사회), 박민우 도시정책관(국토교통부), 최준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조경관련분야를 축소하여 무난하게 제정된 법안에 대한 아쉬움과 조경산업 뿐만 아니라 조경전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건설산업분야와 대화를 통해 건설협회 등과 충돌을 피하고 원만한 제정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법 제정 당위성, 균형 잡힌 업종, 영역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 등과 같은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법 제정으로 다른 산업 발전을 막는다거나 분리발주 반대 등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반대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 업역을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분리 발주의 경우 이미 단독 발주해 온 부분이라며 대한건설협회 및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의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토론과 함께 나온 다양한 법안 보완요구 의견에 대해 “오늘의 의견이 수렴된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도시와 국토의 격이 높아지고,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 국토를 물려주기를 기원해 본다.”며 양병이 이사장에 의해 공청회는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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